아르바이트 급여 계산, 직원 급여 계산, 시급 계산, 일할 급여 계산
알바, 계약직, 단기근로 시 꼭 알아야 할 한달 미만 근무자 월급 계산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? 막상 급여 받으려다 적어서 당황한 경험,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. 2025년 기준 정확한 계산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.
목차
1. 한달 미만 월급, 어떻게 계산할까?
근로계약을 했지만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, 월급이 한달치 기준이 아니라 일할 계산으로 지급됩니다.
- 월급제 근로자라도 1달 미만 근무 시 일할 계산
- 기준: 월의 유급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나눔
- 유급휴일(주휴일 등) 포함 여부 중요
2. 일할 계산 기준, 1일 통상임금 산정법
1일 통상임금 = 월급 ÷ 월 유급일수
'월 유급일수'란, 유급근로일수와 주휴일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보통 4주 기준 5일제 근무 시 월 23~25일 정도입니다.
3.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?
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수 개근 시 발생합니다.
조건 | 주휴수당 지급 여부 |
---|---|
1주 15시간 이상 근무 | ✅ 지급 |
1주 15시간 미만 근무 | ❌ 미지급 |
4. 예시로 보는 한달 미만 월급 계산법
예시1. 월급 2,400,000원, 5일 근무, 4월 30일 기준 → 2,400,000 ÷ 30 × 5 = 400,000원
예시2. 시급 10,000원, 하루 8시간, 1주 5일 근무, 총 10일 근무 → 하루 80,000원 × 10 = 800,000원 (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)
5. 헷갈리기 쉬운 실수 Q&A
Q. 월급제인데 하루만 근무해도 일할계산인가요?
👉 네,
한달 미만이면 무조건 일할계산입니다.
Q. 주휴수당은 하루만 일해도 주나요?
👉 ❌
1주 15시간 이상 근무 + 개근 시만 지급입니다.
Q. 계약서에 "월급제"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일할계산이죠?
👉 월급제라도
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계산 원칙입니다.
6. 꼭 기억할 포인트 및 결론
- 한달 미만 근무 시 월급제라도 일할계산
- 1일 통상임금 = 월급 ÷ 유급근로일수
- 주휴수당 여부 = 1주 15시간 이상 + 개근 여부 확인
- 계약서 확인 + 근무일수 체크 필수!
근무 시작 전 계약서 내용과 계산법 미리 확인하세요. 알바나 단기근무 시 불이익 없이 정확한 급여 받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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